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?! ‘사업장 현황신고’ 완벽 정리
면세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?! ‘사업장 현황신고’ 완벽 정리
“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더니… 현황신고는 또 뭐야?”
요즘 1인 사업자, 학원, 병원, 임대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질문 정말 많습니다.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공감형으로 풀어볼게요.
면세사업자 = 부가세 면제, 하지만 ‘현황신고’는 필수
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10%를 더해 내는 세금인데, 면세사업자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. 하지만 세금을 안 내더라도 사업 실적을 보고하는 의무는 남습니다.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년 “사업장 현황신고”를 해야 하죠.
신고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월 10일 (25년 귀속분 기준)
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사업장 현황신고란?
현황신고는 전년도 수입과 매출·매입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. 이 자료가 5월에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.
즉시 세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, 이 신고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종소세 때 세금 폭탄💣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.
신고 대상은 누구일까?
| 구분 | 예시 |
|---|---|
| 의료업 | 병원, 한의원, 치과, 약국 |
| 교육업 | 학원, 태권도장, 음악학원 |
| 서비스업 | 대리운전기사, 캐디, 퀵서비스, 1인미디어 |
| 기타 | 임대사업자, 농축수산물 유통업자 |
단,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입니다.
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
- 2월 10일까지 신고 안 하면 0.5% 가산세 부과
- 5월 종합소득세까지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%
그냥 넘어가면 정말 손해죠
세무사 비용은 얼마나 할까?
직접 하려면 제출서류가 꽤 복잡합니다.
-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
-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
- 수입금액검토표
그래서 대부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데요, 보통 25~30만원, 저렴한 곳은 20만원선 정도입니다.
현실 조언
면세사업자분들 중엔 “나는 부가세 안 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” 하시는 분이 많지만,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와 별개로 필수입니다.
조금 번거롭더라도 2월 10일 전에 세무사 상담 한 번 하시면, 5월 종합소득세 때 훨씬 편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
